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대상 가족기업 목록(2023년 7월 기준)

글번호 :
159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16 16:01|
조회수 :
3106
1. 가족기업 대상 : U.C.Dongguk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서 현장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기업
※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2. 장학금액 : 강좌 수강료의 20%
(단, 학점은행제 수강생은 1인당 최소 3과목이상 수강신청시 감면 적용)

3. 기타사항 : 장학 혜택을 받고자하는 가족기업재직자(계약직 근로자 포함)는 재직증명서를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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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안내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22-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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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자료(실습일지, 실습확인서 등)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22-02-28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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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20-07-06 3081
5 2023-2학기 보육실습 관련자료(실습일지, 실습평가서, 확인서 등)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17-03-02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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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서 양식(일반학습과정)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15-08-12 2872
2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대상 가족기업 목록(2023년 7월 기준)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15-01-16 3107
1 수강료환불신청서(일반학습과정 및 학점은행제) 일반파일 첨부 관리자 2015-01-16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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