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글번호 :
161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30 14:15|
조회수 :
2972

           <학점은행제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구분

감면 금액

비고

신입생․

재학생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수강료 전액

전형료 제외

조계종승려

수강료 20%

전형료 제외

가족기업재직자

수강료 20%

전형료 제외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수강료 50%

전형료 제외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수강료 전액 감면.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에 한함) 1부. 

   ※ 수강료 감면은 자격증 과정이 아닌 학위과정에 한함

 

2. 조계종승려 본인 : 수강료 20% 감면. 

  • 제출서류 : 조계종승려증 사본 1부.

 

3. 가족기업재직자 본인 : 수강료 20% 감면.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계약직근로자 포함) 1부.

   ※ 학기당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한 가족기업([붙임1] 참조) 재직자에 한함.

 

4.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수강료 50% 감면.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에 한함) 1부,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 한함)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시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