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계획 공지★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7.20(수) |
학점인정 | ||
학위 및 전공변경 |
2016.6.15(수) 10:00 ~ 2016.7.14(목) 18:00 | |
학위연계 | ||
취소 |
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학위신청 |
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7.22(금) ~ 7.25(월) | |
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
재심 | ||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신청불가(12:00~13:00) |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 각종 온라인 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의 매뉴얼(627, 628, 631, 632) 참조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6.7.1(금) 10:00 ~ 2016.7.29(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8.19(금) |
학점인정 | ||
학위 및 전공변경 |
1차 : 2016.7.1(금) 10:00 ~ 2016.7.14(목) 18:00 2차 : 2016.7.18(월) 10:00 ~ 2016.7.29(금) 18:00 | |
학위연계 | ||
취소 |
2016.7.1(금) 10:00 ~ 2016.7.29(금) 18:00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
재심 | ||
※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신청불가(12:00~13:00) |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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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7월 15일(금)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2016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7월 22(금)까지 등록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위신청 정정기간(7.22(금)~7.25(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2016년 3회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