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학점은행제 휴강에 따른 환불일 기준 조정 안내

글번호 :
316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3 14:41|
조회수 :
1093

1. 근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

 

2. 환불 기준일자 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내 휴강조치에 따른 환불 기준일자 조정

 

3. 강좌별 환불일자 조정 내역

. 2020-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강좌  *교육기간 : 3.14()~6.27()

- 3.14, 3.21 휴강에 따라 실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된 3.30(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일자

반환금액

환불 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3.13까지

학습비의 전액

300,000

3.30까지_연장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3.31 ~ 4.15

학습비의 5/6

250,000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4.16 ~ 5.3

학습비의 2/3

200,000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5.4 ~ 5.20

학습비의 1/2

150,000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5.21 ~ 5.24

반환하지 않음

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2만큼 기한을 연장함.

 

 

. 2020-1학기 보육실습 강좌  *교육기간 : 3.21()~6.27()

- 3.21, 3.28, 4.4 휴강에 따라 실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된  4.11(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일자

반환금액

환불 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3.20까지

학습비의 전액

300,000

4.10까지_연장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4.11 ~ 4.29

학습비의 5/6

250,000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4.30 ~ 5.17

학습비의 2/3

200,000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5.18 ~ 6.3

학습비의 1/2

150,000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6.3 ~

반환하지 않음

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3)만큼 기한을 연장함.

 

   

. 2020-1학기 학점은행제 이론 강좌   *교육기간 : 3.30()~7.10()

- 3.30()~4.3(첫 주 휴강에 따라 강의가 시작된 4.6()~4.10(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일자

반환금액

환불 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3.29까지

학습비의 전액

300,000

4.5까지_연장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4.6 ~ 5.6

학습비의 5/6

250,000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5.7 ~ 5.24

학습비의 2/3

200,000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5.25 ~ 5.31

학습비의 1/2

150,000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6.1 ~

반환하지 않음

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1)만큼 기한을 연장함.

 4.6()~4.10(개강요일별 개강일자에 맞추어 반환일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