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변경 안내 

글번호 :
329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8 10:03|
조회수 :
171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  사회복지사협회-공지글 34(2021.4.26), '사회복지사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 안내'

 

 

1. 사회복지현장실습 1반 -> [붙임1] 서식 사용

2. 사회복지현장실습 2반 -> [붙임2] 서식 사용 

   ※ 2021.5.1 이전에 실습을 마치고 실습확인서가 발급된 분들은 기존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자격발급 시 경우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오니 가급적이면 바뀐 양식으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습이 종료된 실습생은 일주일 이내로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실습일지(제본)를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원 학사운영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54-770-2554,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