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안내 (2/23 기준)

글번호 :
326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3 10:11|
조회수 :
480

 

2021년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안내 

환경부와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배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7-30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0(보수교육)에 의거 보수교육 추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12년 수료생 배출 후 3년이 경과하는 '15년부터 보수교육 수요 발생

 

 참가자 및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배양 도모  

 (참가자현업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을 통하여 자연해설 동기 유발 및 해설사 전문성 강화

 (양성기관교육과정 준비 및 보수교육 시행 등의 경험을 통해 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전문인력 양성 역량 배양

 

 

 

 

1. 교육대상 

- 2012~2018년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수료자

   ※ 자연환경해설사 신분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필수

 

 

2. 기타사항

- 교육 관련 세부 사항 및 신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 교육기관 전체 일정 및 확인은 운영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국생태관광협회 : www.ecotouris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