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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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5대 전략기술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15대 전략기술분야별 핵심기술 - 전략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사업
총괄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매년 20∼3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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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소기업1)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1/2 이내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공동기술개발 (학·학, 학·연, 연·연)
100% 이내
※기술료 비징수과제에 한함
단독기술개발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기술료비징수 과제(세부과제)는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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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현금비율 :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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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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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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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Ⅱ.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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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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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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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관리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