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3.30.
조회 591
1.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년 11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9조의2(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변경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변경하고, 별표 1을 신설한다.]
다. 시행령 개정은 2016. 11. 30.부로 시행한다.
3. 요약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출연금 환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