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직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원은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경주캠퍼스의 부속교육기관으로 동국대학교 생태교육원(EEI : Eco Edu Institute)(이하 “본 원”)이라 칭하고, 경주캠퍼스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고품격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평생교육진흥, 시민대상 생태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역의 사회 취약 계층 및 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본 원은 생태교육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시간등록제, 지역맞춤형과정의 학점은행제 운영과 성인 및 자유 시민을 위한 학위과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련 학문 분야와 제반 학제 간 협력 및 협동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본 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관련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
  2. 생태보존 가치의 확립을 위한 생태교육 수요의 조사
  3. 생태관련 학문분야 및 생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태관련 산학연관 대외협력 추진
  5.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녹색인력의 양성 및 전문화 교육실시
  6. 환경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녹색 거버넌스 구축
  7. 위탁교육과정 운영(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산업체 재직자, 자격증 취득 관련)
  8. 생태학습 및 녹색경영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9. 교·강사 양성·관리 및 연수
  10. 생태관련 학습동아리 지원
  11. 학사관리 및 행정 지원
  12.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업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사업 주관

제 2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기구)

① 본 원에는 생태분야 및 녹색경영(친환경 생태관련 업종 및 환경농산물 등)의 교육?연구?산학협동을 위해 아래의 각 부를 두며, 생태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운영은 행정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교육지원부
  2. 연구개발부
  3. 사업운영부
  4. 행정지원팀

② 사업운영부 산하에는 생태환경 관련 사업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임직원)

본 원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1인
  2. 부장(PD) 각 1인
  3. 위원 부별 약간인
  4. 초빙교수 및 연구원 부별 약간인

다만, 필요에 따라 직원, 조교 및 보조원 약간인을 둔다.

제6조(자격 및 임명)

  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2. 각 부장 및 위원은 본 캠퍼스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포함)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경주부총장이 위촉한다.
  3. 초빙교수, 연구원, 직원(평생교육사 포함) 및 조교는 본 캠퍼스 해당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및 직무)

  1. 본 원의 임원(원장, 부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본 원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3. 각 부장은 부서별 해당사업을 관장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수행한다.
  4. 초빙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는 본 캠퍼스 해당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5.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정원)

본 원 소속 초빙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의 운영 정원은 필요에 따라 경주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1. 본 원의 운영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직하며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한다.
  3. 운영위원은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각 부의 위원 중 약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원과 관련한 교육과 각종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생태관련 평생 교육 관련 협동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5. 생태관련 운영사업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
  6. 기타 본 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자문위원회

제12조(자문위원회)

  1. 본 원의 주요 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직한다.
  3. 자문위원은 생태관련 평생교육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도 및 시의회 의원, 각급 학교의 교원, 기업의 임원, 시민단체의 임원, 전문가 등으로 약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생태교육 및 연구에 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 용역에 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사항
  4.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협력에 대한 사항
  5. 기타 본 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에 반영한다.

제 5장 제정및 보고

제15조(재원)

본 원의 경비는 정부보조금, 교비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원의 회계연도는 본 캠퍼스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보고)

  1.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사업보고서(당해연도 사업비 수혜현황 및 사업 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주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주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해산)

  1. 경주부총장은 본 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본 원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캠퍼스에 귀속된다.

부 칙(2011. 3. 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업무 처리를 위한 세칙은 경주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