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대상 가족기업 목록(2023년 7월 기준)

글번호 :
159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16 16:01|
조회수 :
3216
1. 가족기업 대상 : U.C.Dongguk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서 현장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기업
※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2. 장학금액 : 강좌 수강료의 20%
(단, 학점은행제 수강생은 1인당 최소 3과목이상 수강신청시 감면 적용)

3. 기타사항 : 장학 혜택을 받고자하는 가족기업재직자(계약직 근로자 포함)는 재직증명서를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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