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양식(학위신청동의서, 공결승인신청서)

글번호 :
330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1 10:19|
조회수 :
1428
1. 학위신청자는 [붙임1] 파일을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후 전화바랍니다.

팩스 : 054)770-2283
e-mail : edu@dongguk.ac.kr
연락처 : 054)770-2554


2. 출석관리 공결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2]공결승인신청서' 제출 시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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