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 글번호 :
- 1613|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5.01.30 14:15|
- 조회수 :
- 2991
<학점은행제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구분 |
감면 금액 |
비고 | |
신입생․ 재학생 |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
수강료 전액 |
전형료 제외 |
조계종승려 |
수강료 20% |
전형료 제외 | |
가족기업재직자 |
수강료 20% |
전형료 제외 | |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수강료 50% |
전형료 제외 |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수강료 전액 감면.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에 한함) 1부.
※ 수강료 감면은 자격증 과정이 아닌 학위과정에 한함
2. 조계종승려 본인 : 수강료 20% 감면.
• 제출서류 : 조계종승려증 사본 1부.
3. 가족기업재직자 본인 : 수강료 20% 감면.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계약직근로자 포함) 1부.
※ 학기당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한 가족기업([붙임1] 참조) 재직자에 한함.
4.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수강료 50% 감면.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에 한함) 1부,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 한함)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시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