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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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7.04.03 17:23|
- 조회수 :
- 1453
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5.12(금) |
학점인정 | ||
※ 청사 이전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서류분실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음. | ||
학위 및 전공변경 |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 |
학위연계 | ||
취소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
재심 |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 ||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9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