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학점은행제 휴강에 따른 환불일 기준 조정 안내
- 글번호 :
- 3160|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0.04.13 14:41|
- 조회수 :
- 1184
1. 근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2. 환불 기준일자 조정
-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내 휴강조치에 따른 환불 기준일자 조정
3. 강좌별 환불일자 조정 내역
가. 2020-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강좌 *교육기간 : 3.14(토)~6.27(토)
- 3.14, 3.21 휴강에 따라 실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된 3.30(월) 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 일자 | 반환금액 | 환불 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3.13까지 | 학습비의 전액 | 300,000 |
3.30까지_연장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 3.31 ~ 4.15 | 학습비의 5/6 | 250,000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 4.16 ~ 5.3 | 학습비의 2/3 | 200,000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 5.4 ~ 5.20 | 학습비의 1/2 | 150,000 |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 5.21 ~ 5.24 | 반환하지 않음 | 0 |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2주) 만큼 기한을 연장함.
나. 2020-1학기 보육실습 강좌 *교육기간 : 3.21(토)~6.27(토)
- 3.21, 3.28, 4.4 휴강에 따라 실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된 4.11(토) 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 일자 | 반환금액 | 환불 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3.20까지 | 학습비의 전액 | 300,000 |
4.10까지_연장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 4.11 ~ 4.29 | 학습비의 5/6 | 250,000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 4.30 ~ 5.17 | 학습비의 2/3 | 200,000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 5.18 ~ 6.3 | 학습비의 1/2 | 150,000 |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 6.3 ~ | 반환하지 않음 | 0 |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3주)만큼 기한을 연장함.
다. 2020-1학기 학점은행제 이론 강좌 *교육기간 : 3.30(월)~7.10(금)
- 3.30(월)~4.3(금) 첫 주 휴강에 따라 강의가 시작된 4.6(월)~4.10(금) 개강일로 조정
반환사유 발생지점 | 일자 | 반환금액 | 환불 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3.29까지 | 학습비의 전액 | 300,000 |
4.5까지_연장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 4.6 ~ 5.6 | 학습비의 5/6 | 250,000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 5.7 ~ 5.24 | 학습비의 2/3 | 200,000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 5.25 ~ 5.31 | 학습비의 1/2 | 150,000 |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경과 | 6.1 ~ | 반환하지 않음 | 0 |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강한 주수(1주)만큼 기한을 연장함.
※ 4.6(월)~4.10(금) 개강, 요일별 개강일자에 맞추어 반환일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