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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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5|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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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배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경부 고시 제2017-30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보수교육)에 의거 보수교육 추진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최초 '12년 수료생 배출 후 3년이 경과하는 '15년부터 보수교육 수요 발생
□ 참가자 및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배양 도모
○ (참가자) 현업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을 통하여 자연해설 동기 유발 및 해설사 전문성 강화
○ (양성기관) 교육과정 준비 및 보수교육 시행 등의 경험을 통해 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전문인력 양성 역량 배양
※ 자연환경해설사 신분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필수
* 12~15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19년 내에 필히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기관 및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