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 고시 제2022-171호,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보수교육)에 의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