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환불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학점은행제 개설교과목 안내표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