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응시료
40,000원
자격증 교부비
30,000원(합격자에 한함, 불합격시 100% 환불됨)
수험료 환불 규정
환불신청일 | 공제수수료 | 환불액 |
---|---|---|
수검 30일전 | 0% | 100% |
수검 10일전 | 30% | 70% |
수검 3일전 | 50% | 50% |
원서 접수 후 본인의 질병, 가정의 길흉사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원에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한하여(환불 기준액은 협의회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조치) 수험료를 환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험개시 전 접수된 자에 한한다.
수험료 환불 절차
본 원에 수험료 환불 의사를 밝힌 후 환불 신청서 작성 →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액이 수검자 계좌에 입금
대평교협 민간자격관리자 자격증관리국
TEL 02-2203-2470